한 교원이 12년을 다른 단위에 차출근무하는 동안 8년 넘게 당비를 바치지 않았을 뿐더러 정식으로 차출근무단위에 전근한 후에도 당비를 바치지 않았다. 호남성 차릉현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일전 현교통운수국 사업일군 윤미림을 당내에서 제명한다고 통보했다.
차릉현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 7월, 차릉현 화전중학교 교원 윤미림은 현교통운수국에 차출근무하게 되였는데 2010년부터 원 단위에서 당비를 바치지 않았을 뿐더러 차출근무 단위에서도 당비를 미납하였고 2017년 6월 정식으로 현교통운수국에 전근한 후에도 당비를 바치지 않았다. 확인한 데 의하면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04개월 동안 윤미림은 당비를 바치지 않았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당원이 정당한 리유가 없이 련속 6개월 당비를 바치지 않으면 자원퇴당으로 인정한다. 2019년 5월, 윤미림은 당내제명 처리를 받았다.
당시의 화전중학교 당지부 서기 담모, 조직위원 룡모는 윤미림이 제때에 당비를 바치지 않았는 데도 제때에 일깨워주지 않았고 윤미림이 장기적으로 당비를 미납한 문제에 대해서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기에 두사람 모두 비평교육처리를 받았다. 현교통국당총지부 서기 류모와 당시의 교통국 기관당지부 서기 담모는 지부의 당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지 못하고 업무가 세심하지 않았기에 두사람 모두 서면으로 경고개선 처리를 받았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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