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8일발 본사소식(기자 성약울): “일련의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의 페지와 실효를 선포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 일전 발표되였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1978년 이래 제정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 가운데서 300건의 페지와 실효가 선포되고 467건이 계속 유효하며 그중 42건이 다시 수정된다.
이번 집중정리사업은 중공중앙에서 지난해에 포치하여 전개된것이다. 지난해 6월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인쇄발부된 “당내 법규와 규범성문건 정리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중공중앙 판공청의 의견”에 따라 이번 정리사업은 두개 단계로 나뉘여 진행된다. 첫단계( 2012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는 197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제정된 당내 법규와 규범성문건을 정리하며 두번째 단계(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새중국 창립부터 1978년전까지 제정된 당내 법규와 규범성문건을 정리하게 된다. 이번에 중앙의 “결정” 발표는 첫단계 정리사업의 중요한 성과이다.
이번 정리사업에서 중공중앙 판공청은 관계부문과 함께 197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반포된 767건의 중앙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에 대해 정리했으며 문건마다 연구, 론증, 심사함과 아울러 관계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 이에 토대하여 중앙은 연구를 거쳐 162건의 부분적 내용이 당규약과 당의 리론, 로선, 방침, 정책에 저촉되고 헌법, 법률과 불일치하며 현실수요에 뚜렷이 수응되지 않고 이미 새로운 규정에 포함되였거나 대체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에 대해 페지했으며 138건의 조정대상이 소실되고 적용기가 이미 지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에 대해 실효를 선포했다. 나머지 476건의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은 계속 유효하며 그중 42건은 개정이 필요하다.
중앙은 무릇 페지, 실효 선포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은 "결정"이 반포된 날부터 일률로 집행을 중지하며 더는 당조직사업, 활동과 당원행위를 규범화하는 의거로 삼지 않을것을 요구했다.
중앙은 첫단계 정리임무가 끝난 뒤 두번째 단계의 정리사업을 2014년 12월말까지 완수하게 된다(신화통신).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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