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한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의 연설에서 한개 단어가 외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규칙(政治规矩)”이다. 그는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명하게 한다”, “규률을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는것을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제출했다.
또한 1월 16일의 중앙정치국 상무회의에서 습근평은 “당의 지도를 견지하려면 먼저 당중앙의 집중통일령도를 견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의 근본적인 정치규칙이다”, “정치규률”은 당내의 상태술어로 경상적으로 언급되지만 “정치규칙”이라는 제기법은 비교적 보기 드문것이다.
“정치규칙”은 당면 중국의 정치사유를 리해하는 하나의 관건단어라고 할수 있다.
습근평은 이에 대해 전반적론술을 한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의 규칙에는 네가지 방면이 포함된다. 첫째, 당규약은 전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총적규약이며 또한 총적규칙이다. 둘째, 당의 규률은 강성구속이며 정치규률은 더구나 전당이 정치방향, 정치립장, 정치언론, 정치행위 등 방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성구속이다. 셋째, 국가법률은 당원, 간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다. 넷째, 당의 장기 적실천에서 형성된 우량한 전통과 사업관례이다.
당의 규률에서 습근평은 “정치규률”을 더구나 강조했는데 이는 전당의 로선과 립장과 관계되기때문이다. 똑같이 당의 규칙에서 습근평은 “정치규칙”을 더구나 강조했는데 이는 역시 사업의 흥망성쇠의 관건이기때문이다. 습근평은 “모든 당의 규률과 규칙가운데서 제일 첫째가 바로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이다”고 지적했다. 오늘 새롭게 정치규칙을 제창하는 본질은 곧 당중앙의 권위를 수호하고 당내 단결통일을 수호하며 당조직의 규률성과 구속력을 새롭게 건립하고 당의 정치생태를 정화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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