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판을 거쳐17가지 항암약물 의료보험보장범위에 포함
2018년 10월 11일 13: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10일발 본사소식(기자 리홍매): 10일, 국가의료보장국은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담판을 거쳐 아자시티딘 등 17가지 약물을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약품목록(2017년판)>(이하 약품목록이라고 략칭) 을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으며 또 의료보험지불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약품목록에 포함된 17가지 약품에는 실체종양약 12개와 혈액종양약 5개가 망라되는데 모두 림상에서 필요하고 치료효과가 확실하며 보험가입자들 수요가 절박한 종양치료약물이며 비소세포페암, 신장암, 결장암, 직장암, 흑색소종양, 림파종양, 백혈병 등 여러가지 암과 관련된다. 이런 약품의 의료보험지불기준은 특별의료보험진입허가담판을 거쳐 부동한 정도로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의료보험지불기준에는 기본의료보험기금과 보험가임자들이 공동 지불한 전부의 비용이 망라되며 기본의료보험기금과 보험가입자들의 분담비률은 여러 관할지역에서 확정한다. 지불기준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까지이며 그동안 통용명칭약물(복제약물)이 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국가의료보험국은 복제약물가격수준에 따라 그 약물의 지불기준을 조정한다. 만일 약물시장 실제가격이 기존 지불기준보다 뚜렷이 낮은 것이 발견될 경우 기업과 협상하여 지불기준을 다시 제정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는 2018년 10월말전으로 담판약물을 지불기준에 따라 성급약품집중구입플랫폼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의료보험처리부문은 제때에 정보시스템을 갱신하고 11월말전까지 집행을 확보해야 한다.
통지는 또 담판약물의 공급과 합리한 사용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즉 만일 담판약물 목록기입 등 정책원인으로 의료기구의 2018년 실제발생비용이 총액통제지표를 초과한 경우 년말 결산 때 합리하게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2019년 총액통제지표를 제정할 때 담판약품 합리적 사용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