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31일발 본사소식(기자 정의정): 기자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재정부는 일전 "안전생산령역 신고장려방법"을 인쇄발부하여 안전생산령역 신고장려범위를 확대하고 장려액을 높였는데 최고 3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련합으로 수정한 장려방법은 원래의 방법에 비해 3가지 면을 두드러지게 했다.
첫째, 신고장려범위를 확대했다. 원래의 방법에서 확정한 탄광, 비석탄광산, 도로교통, 위험화학품, 폭죽, 야금기계 등 업종 령역의 기초에서 안전생산 신고장려범위를 모든 업종 령역의 중대한 사고위험과 안전생산 불법행위로 확대시켰다.
둘째, 장려액을 높였다. 중대 사고위험과 불법 생산경영건설행위를 신고할 경우 원래 장려방법의 1000원을 1만원으로 높이고 3000원을 30만으로 높였다.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한것을 신고하면 원래 장려방법의 3000에서 3만원으로 높이고 최고 30만원까지 높였다.
셋째, 장려의 조작가능성을 증강했다. 중대 사고위험과 불법생산경영건설을 신고할 경우 장려는 행정처벌금액의 15%에 따라 계산한다.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한것을 신고하면 최종 사고확인등급과 신고하여 확인된,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한 사망자수에 따라 장려한다. 일반적사고, 비교적 큰 사고, 중대한 사고, 특별중대사고는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한 인수에 따라 일인당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에 따라 계산한다. 최고장려액는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소개한데 따르면 시고인은 안전생산신고 특별전화 "12350" 혹은 편지, 이메일, 팩스, 방문 등 방식으로 중대한 사고위험과 안전생산 불법행위를 신고할수 있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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