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4일발 신화통신(기자 사경남): 인터넷에서 아동과 관련된 "아테네"동영상 제작 정황에 대해 전국 "음란물 및 불법출판물 단속"판공실은 24일 관련 인터넷 기업과 긴밀하게 약정상담을 진행해 기업이 심층적으로 배제조사를 전개하고 동시에 깊이 파고들어 제작전파원천을 엄격하게 조사할것을 요구했다.
관련 단서에 근거해 전국 "음란물 및 불법출판물 단속"판공실은 광동성"음란물 및 불법출판물 단속"판공실에 광주윤균무역유한회사(广州胤钧贸易有限公司)에서 아동과 관련된 유해동영상을 제작, 전파한 사건을 법에 따라 조사할것을 배치했다. 1월 22일 광동성 및 광주시 "음란물 및 불법출판물 단속"판공실의 협조아래 광주시 공안, 문화집법 등 부문은 이 회사에 대해 집법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결과 이 회사는 허가를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인터넷문화경영활동에 종사했으며 제품 내용이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었다. 조사후 증거확보정황에 근거해 집법부문은 이미 이 회사에 모든 관련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내리고 법에 따라 생산경영장소 두곳을 봉쇄하며 생산경영에 사용한 전용 도구와 설비를 압수하고 당사자에게 생산경영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이 사건은 진일보 조사처리중에 있다.
전국"음란물 및 불법출판물 단속"판공실 관련책임자는 전형적인 만화캐릭터로 폭력, 공포, 잔혹, 색정 등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한 동영상을 제작한 정황에 대해 전국"음란물 및 불법출판물 단속"판공실은 이미 관련 인터넷기업에 심층적인 감측과 배제조사를 진행하라고 배치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및 불법출판물 단속" 부문은 지속적으로 주목하면서 기업이 주체책임을 리행하지 않고 유해한 동영상 및 정보를 전파한것이 사실로 조사되면 반드시 엄벌할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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