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8일발 본사소식(기자 왕호남): 기자가 오늘 북경시교통위원회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북경시교통위원회는 시공안교통관리국, 시경제정보위원회 등 부문과 련합하여 자동운전차량 도로실험 관련사업을 재빨리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과 자동운전차량 도로실험 관리실시세칙 두가지 지도성문건을 제정발표하여 중국경내에서 등록한 독립법인단위는 자동운전관련 과학연구, 표준화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림시도로주행을 신청할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지도의견과 실시세칙에 따르면 도로실험을 신청한 차량은 반드시 자동, 인공 두가지 운전모드가 있어야 하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험차량은 도로실험전에 반드시 자동운행봉페실험장소에서 규정거리보다 적지 않고 규정실험환경에 알맞는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도로실험기간, 차량은 “유인운전”상태에 속해야 하고 특수 혹은 긴급 상황에서 실험운전기사가 실험차량을 접수해 운전조작을 해야 하며, 길에 오른 뒤 실험단위는 반드시 교통사고책임보험 호근 배상보험을 구매해야 한다. 만약 실험차량이 실험기간 교통사고 혹은 교통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실험운전기사를 차량운전기사로 인정하고 관련법률책임을 감당하게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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