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을 인증하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앞으로 자기소유의 번호를 쓸수 없게 된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실명인증을 지속적으로 권유해 온 공업정보화부가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 없어서 미인증 사용자가 있다면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인민넷이 1일 전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산업, 에너지, 정보통신, 중소기업정책 등 부문을 담당한다. 지난해 불법 휴대전화 2만 3000개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으며 발신자의 번호를 숨기는 소프트웨어 2000여개도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팔수 없게 조치했다.
모두 전화사기를 막으려는 목적이다.
공업정보화부는 끊임없이 불거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으려고 2013년부터 휴대전화 사용자의 실명인증을 추진해왔다.
시민 천씨는 지난해 실명인증과정에서 자기 이름으로 생성된 허위 회선의 체납통신료를 갚아야 했다.
휴대전화를 사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명의자의 신분증과 전화번호만 있으면 가능해 벌어진 일이었다. 천씨는 과거 신분증을 잃어버린적이 있다.
중국이동통신은 가맹점의 적극적인 실명인증 동참을 위해 신분증위조 여부를 판독할수 있는 기기를 그동안 배포해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