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의 농촌최저생계보장기준이 국가빈곤해탈부축기준보다 낮은 정황에 비추어 길림성은 일전에 "농촌최저생계보장제도와 빈곤해탈부축개발정책 접목을 강화할데 관한 실시방안"을 출범하였다. "실시방안"에 따르면 길림성은 농촌최저생계보장기준을 점차적으로 높여 2018년에 이르러 국가빈곤해탈부축기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하고 "농촌최저생계보장기준과 국가빈곤해탈부축기준 접목"을 실현하여 최저생계보장기준에 부합되는 농촌빈곤인구에 대해 최저선보장을 실시한다.
길림성에서 이번에 출범한 "실시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장춘시, 길림시 및 관할도시(현)는 2017년 농촌최저생계보장기준이 국가빈곤해탈부축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길림성 전역은 2018년 농촌최저생계보장기준이 국가빈곤해탈부축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동시에 2020년말전으로 농촌최저생계보장기준이 국가빈곤해탈부축기준보다 높아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빈곤인구를 최저생계보장금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2020년에 이르러 농촌최저생계보장기준이 국가빈곤해탈부축기준에 이미 도달한 지방은 동태조정기제에 좇아 과학적으로 조정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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