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보호부 환경발전중심에서 13일, 국내 첫 공기정화기 중국환경표지표준을 발부했다. 이 표준은 “공기정화기” (GB/T18801-2015)국가질량표준에 기초했지만 더욱 엄격한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표준에서는 공기정화기의 미세먼지(PM2.5)정화 능률이 1와트시당 5립방메터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정화 능률이 1와트시당 1립방메터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표준은 래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부된 공기정화 표준은 제품 설계, 생산, 사용에서부터 페기, 회수에 이르는 제품의 생명주기 전체에 대해 통제하고있다.
생산과정에 대해 이 표준에서는 기업들이 반드시 전자, 전기제품 오염통제요구에 부합되는 원료와 재료를 선택할것을 요구했다. 제품사용과정에 대해 이 표준에서는 제품의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실내공기속 주요 오염물 제거 등 최저정화능률에 대해 규정했다. 특히 면적별로 공기정화량(CADR)에 대한 지표적요구를 제기했다.
표준이 실시된 후 소비자들은 정화기 제품에 중국환경표지 부착여부로 공기정화기제품의 표준부합여부를 판단할수 있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