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기정화기표준 래년부터 실시
2016년 12월 20일 09:4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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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보호부 환경발전중심에서 13일, 국내 첫 공기정화기 중국환경표지표준을 발부했다. 이 표준은 “공기정화기” (GB/T18801-2015)국가질량표준에 기초했지만 더욱 엄격한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표준에서는 공기정화기의 미세먼지(PM2.5)정화 능률이 1와트시당 5립방메터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정화 능률이 1와트시당 1립방메터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표준은 래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부된 공기정화 표준은 제품 설계, 생산, 사용에서부터 페기, 회수에 이르는 제품의 생명주기 전체에 대해 통제하고있다.
생산과정에 대해 이 표준에서는 기업들이 반드시 전자, 전기제품 오염통제요구에 부합되는 원료와 재료를 선택할것을 요구했다. 제품사용과정에 대해 이 표준에서는 제품의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실내공기속 주요 오염물 제거 등 최저정화능률에 대해 규정했다. 특히 면적별로 공기정화량(CADR)에 대한 지표적요구를 제기했다.
표준이 실시된 후 소비자들은 정화기 제품에 중국환경표지 부착여부로 공기정화기제품의 표준부합여부를 판단할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