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 미성년 등 특수 군체 혈장 채집 엄금
2016년 12월 19일 16:0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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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일전에 “단일혈장채집소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공동 발부하였다.
의견은 미성년, 임산부, 월경기 녀성, 몸이 허약하고 잔병이 많은 특수 군체의 혈장 채취를 엄금할것을 요구하였다.
의견은 또 원료 혈장 질 안전을 보장하고 실험실 건설과 관리를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혈액제품생산업체는 법에 따라 핵산검사시점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까지 핵산검사를 전면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건법학회 정설천 리사는 핵산검사의 전면 보급을 요구하는것은 핵산이 가장 기본적인 유전물질로서 생물의 류형과 유전정보를 결정하기때문이라고 하면서 핵산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되여 혈액에서 발견되기까지 기간인 “창구기”를 단축할수 있다고 표했다.
정설천 리사는 기존의 6주가량 소요되는 에이즈 환자의 “창구기”를 11일에서 13일까지 단축시킬수 있다면서 핵산 검사를 통해 환자 체내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을 조기 점검할수 있다고 말했다.
정설천 리사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이 같은 핵산 검사수단은 바이러스 “창구기”를 단축하고 혈액 사용안전을 보장할수 있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