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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최저생활보장 인정과정에서 문제점 존재

최저생활보장, 잘못 보장하거나 루락하는것을 어떻게 방지할것인가?

2016년 11월 03일 16: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빈곤한 군중들을 위해 만든 기본생활보장망으로서 빈곤군중들의 실제리익 및 사회의 조화안정과 관련되며 더우기는 공평정의의 최저선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실제생활에서 최저생활보장 자격인정에서 "인정보장(人情保)", "관계보장(关系保)" 등 불합리한 현상이 존재하여 마땅히 최저생활보장대우를 받아야 할 가정이 구조를 받지 못하고있다. 최저생활보장사업기제와 감독관리는 어떻게 최적화해야 하는가? 어떻게 조건에 부합되는 곤난한 가정에서 모두 최저생활보장대우를 향유할수 있게 할것인가?

질문: 최저생활보장 인정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가정에서 신청하고 군중이 평의하고 정부부문에서 심사한다.

기자: 최저생활보장을 인정하는 절차는 어떠한가? 곤난한 가정에서는 어떻게 최저생활보장을 신청해야 하는가?

중경시민정국 사회구조처 처장 추소학: 현재 중경시 최저생활보장신청은 마땅히 본인이 신청하고 군중이 평의하고 향진(가두)에서 심사하여 공시하고 구, 현 민정국에서 심사비준한다. 군중은 최저생활보장 인정과정에서 참여와 평의, 공시정황에 대해 반영하는 등 방식으로 그중에 참여한다.

촌(가두)간부들은 최저생활보장 인정과정에서 심사확인, 심사비준권력이 없으나 곤난군중을 협조하여 최저생활보장신청을 제출할수 있고 진인민정부(가두판사처)와 구, 현 민인정부 민정부문을 협조하여 조사, 심사확인을 전개하고 군중평의를 조직하고 추출재심사와 심사확인, 심사비준결과를 공시하는 등 사업을 진행할수 있다.

중경에서 최저생활보장은 마땅히 함께 생활하는 가정성원이 호적소재지 향진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 가서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가족성원이 신청하기 힘들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위탁하여 대리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이후 군중평의, 향진(가두)심사확인, 공시를 거친후 조건에 부합되면 구, 현 민정국에서 비준한후 신청한 가족은 최저생활보장대상자가 될수 있다.

기자: 군중평의는 최저생활보장생활대상 인정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추소학: 군중평의는 최저생활보장대상 인정과정중의 한개 절차이다. 평의성원들은 신청자의 가족 수입, 재산, 소비지출정황에 대해 이의를 제출할수 있고 향진인민정부(가두판사처), 구, 현 인민정부 민정부문에서 진일보의 확인조사를 책임진다. 하지만 군중평의의 결과는 신청가족이 최저생활보장 향유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못한다.

최저생활보장생활조건에 부합되는 곤난가정이 인간관계가 나빠서 락선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경시정부는 평의소조성원은 촌민(가두)위원회의 성원, 관할구 인대대표와 정협위원, 주촌(가두)간부, 촌민(가두)대표 등으로 구성되여 평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군중의 평의가 "인정보장"을 초래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경시는 모든 군중들의 평의를 거친 최저생활보장대상 신청가정의 자료는 마땅히 향진인민정부(가두판사처), 구현인민정부 민정부문에 보고하여 심사확인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질문: 최저생활보장생활대상은 무엇을 근거로 판정하는가?

수입이 표준을 초과하면 마땅히 퇴출해야, 이를 어겨서는 안돼

기자: 일부 사람들은 자신을 곤난군체라고 하지만 결국 최저생활보장대상자로 판정되지 못했다. 그럼 무슨 표준때문에 선정되지 못했는가?

추소학: 일부 사람들이 최저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것은 확실히 관련 정책중의 "어겨서는 안되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기때문이다. 가장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수입이 최저생활보장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때문이다.

례를 들면 2016년초 중경시 팽수묘족토가족자치현 구조가정경제생활조사인정중심에서 사업일군이 최저생활보장대상과 재정부양인원정보를 확인하던중 이 현의 최저생활보장대상자 왕모가 중경시 모 기관에서 출근하는것을 발견했다. 인정중심의 사업일군은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실 2년전 왕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재혼한후 대학을 다니던 왕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생활이 아주 곤난한것을 감안하여 정부는 이들을 최저생활보장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왕모는 사업일군에게 자신은 현재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생활압력이 크며 가정이 아직도 곤난하다고 알려줬다. 사업일군은 정황을 료해한후 왕모 일가의 수입을 자세히 계산했다. 결과 지난달 수입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퇴직금을 더한 가정의 평균수입은 이미 최저생활보장대상표준을 초과한것을 발견했다. 사업일군은 관련 정책의 "규정"에 따라 왕모 일가에게 열심히 해석해주었다. 해석을 들은후 왕모는 리해한다고 하면서 최저생활보장대상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올해부터 팽수현은 전문적인 조사확인소조를 조직해 청취, 확인, 조사 등 3가지 조사확인방식에 따라 전면적으로 전현의 최저생활보장대상을 조사했다. 천여가구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최저생활보장이 취소됐다.

기자: 최저생활보장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방법이 있는가?

국가행정학원 부교수 리지명: 일부 지방에서는 비례에 따라 최저생활보장대상 명액을 분배하는데 례를 들면 한개 촌에 2%의 가정에서 최저생활보장을 향유하는것이다. 국가에서 규정한 원칙은 보장해야 할 대상은 모두 보장하고 명액의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비례에 따라 명액을 분배하는 방법은 최저생활보장정책의 제정초심을 위배했는바 공평해보이지만 사실은 불공평하고 정확하지 않은것이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의 최저생활보장대상 인정표준은 마땅히 진일보 최적화하여 일률적인것을 피해야 한다.

질문: 최저생활보장대상자를 어떻게 구조해야만 더 공평한가?

부족한만큼 보장해주어야 하는바 한가지 표준을 사용해서는 안돼

기자: 곤난정도가 부동한 최저생활보장가정에 대해 "일률적"인 표준으로 구조하는가?

리지명: 최저생활보장대상 설계는 가정을 단위로 차액보충보조를 진행해야 하며 곤난한 가정의 일인당 수입을 최저생활보장대상 보장선수준까지 보충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정황이 부동한 곤난한 가정에 대한 보조액도 달라야 한다.

례를 들면 최저생활보장표준이 일인당 매달 300원이라고 할 때 한가구에 5명이고 일인당 월수입이 100원이면 300원에서 100원을 덜어내여 이 가정에서 가질수 있는 최저생활보장금은 일인당 매달 200원이다.

추소학: 최저생활보장대상이 곤난정도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는것을 고려하여 중경은 최저생활보장대상 중점분류구조제도를 건립하여 최조생활보장대상중의 특별곤난인원의 생활대우를 개선하는데 힘쓰고있다.

현재 중경시 최저생활보장대상중의 장애인은 차액보충보조의 토대우에 일인당 매달 40원을 더 발급한다. 1, 2급장애인, 중대질병환자, 70세 이상 로인, 학령전아동, 재학생은 차이보충보조의 기초에 일인당 매달 60원을 더 발급한다. 이 다섯류형의 인원이 만약 교차되면 중복발급하지 않는다.

기자: 어떻게 최저생활보장인정을 더 정확하고 공평하게 할것인가?

추소학: 최근 중경은 이미 최저생활보장보조를 신청하고 향유하는 인원과 가정의 경제상황 조사확인을 강화했다. 2014년, 시정부는 "중경시사회구조가정 경제상황정보 확인조사인정방법"을 출범하여 확인조사인정방식, 사업절차, 정보보장을 명확히 하고 심사확인인정에 최저생활보장대상을 포함한 사회구조대상을 심사인정하는데 정책의거를 제공했다.

2015년부터 중경시민정국, 시공상국, 공안국, 공적금관리중심 등 부문은 정보공유의 장기적인 기제를 건립하여 정보의 상련상통을 실현하여 최저생활보장대상의 인정이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기층최저생활보장인정사업의 압력을 낮춰주고 사업효률을 제고했다.

현재 중경시는 이미 "중경시도시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를 수정하고 최저생활보장인정방법도 이와 함께 조정하는데 중경시의 경제사회발전의 새로운 정황에 따라 최저생활보장의 가정성원, 가정수입, 가정재산, 가정소비지출 네개 방면의 조사확인인정조건을 진일보 최적화할것이다. 수정후의 "중경시최저생활보장조건인정방법"은 정부부문의 동의를 거친후 실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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