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절친" 긴급체포, 청와대 수시 출입 의혹 |
인민넷 조문판: 한국 대통령 박근혜의 절친 “정치개입” 사건의 주인공 최순실은 10월 31일 서울 중앙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후 당일 검찰측에 의해 긴급체포되였다. 경찰측은 48시간내로 최순실의 혐의를 증명하고 구속령장을 신청할것이라고 한다.
한국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근혜와의 사적인 관계로 대통령부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했고 또 대통령 사무실의 차량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은 11월 1일 최순실의 청와대 방문기록 제공이 안전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최선을 다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조사]
최순실은 10월 31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당일 저녁 늦게 검찰측은 긴급체포를 결정했는데 한국 법률에 따르면 검찰측은 구속령장을 받기전까지 최순실을 길어서 48시간 동안 밖에 구금하지 못한다.
검찰측은 48시간내로 최순실의 혐의를 증명하고 또 구속령장을 신청할것이라고 한다.
그녀를 될수록 빨리 구속하려는것은 최순실이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있고 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더우기 그녀가 전에 해외로 도피했었고 국내에는 호적지에 거주하고있지 않으며 고정적인 거주지가 없기에 도망칠 가능성이 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더우기 그녀는 현재 정서가 불안정하기에 만약 석방된다면 더욱 생각지도 못한 정황이 발생할수 있다고 경찰측은 우려하고있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은 10월 31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경찰청에 도착했을 때 매체기자들에게 겹겹이 포위되여 정신이 고도로 당황한 상태였다고 한다.
11월 1일 아침, 최순실은 감옥뻐스에 탑승해 검찰측 사무실에 도착해 계속하여 조사를 받았다.
[수시 출입?]
한국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가 2013년 2월 청와대에 입주한후 최순실은 경상적으로 청와대를 출입했고 더우기 안전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순실은 아무런 공직도 담당하지 않았고 더우기 안전배경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이외, 최순실은 또 대통령 사무실 차량까지 사용한적이 있었다고 한다.
11월 1일, 기자가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을 취재하면서 청와대에서 최순실 청와대 출입 관련 기록을 제공할것을 요구했다. 정연국은 만약 관련 자료 제공이 안전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조사에 배합하겠다고 답했다.
정연국은 또 “국가를 위하여 진상이 밝혀지기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랭정함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 비서실장 리원종은 지난달 국회의 질의를 받을 때 “나는 종래로 최순실이 청와대에 온것을 보지 못했다. 이에 관한 일은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었다.
[은행조사]
최순실은 현재 10여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있는데 검찰측은 그가 두 비영리적재단을 사유화했는지, 청와대 기밀문건을 열독했는지, 부정당한 수단으로 리화녀자대학에 자신의 딸 정모를 붙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것이라고 한다.
한국 검찰측 특별조사본부는 최순실이 공금사용, 탈세와 “대통령서류관리법” “외화교역법” 등 위반으로 기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1월 1일, 한국 검찰측은 최순실과 관련된 4개 은행의 사무실을 조사했고 그녀가 자금을 위법사용한 여부에 관해 확인했다. 최순실은 대출신청과 기타 금융업무에서 특별대우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인원은 11월 1일 최순실 금융업무 관련 문건을 압수했다.
조사를 받은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지사, 신한은행과 KB은행이 포함된다.
1일, 검찰측은 최순실의 최측근이자 유명한 광고감독인 차은택의 회사를 조사했다. 차은택은 정부문화프로젝트 부당간섭행위로 혐의를 받고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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