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절친 최순실 검찰측에 소환, "죽을 죄를 지었다" |
인민넷 조문판: 한국 대통령 박근혜의 절친 “정치개입”사건의 주인공 최순실은 10월 31일 검찰측의 소환을 받아 당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문책을 받기전 최순실은 매체기자의 인터뷰를 받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신발 한짝 떨어뜨려]
유럽에서 두달간 머문후 60세의 최순실은 10월 30일 오전 영국에서 귀국했다.
그가 31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경찰청 문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경찰청 문앞은 즉시 떠들썩해졌다. 현장기자들에 따르면 최순실은 모자와 목도리를 착용했고 두손으로 얼굴을 막았으며 많은 매체기자들과 항의자, 보안인원들 사이를 뚫고지나가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한국련합통신사 텔레비죤보도에 따르면 혼란속에서 최순실은 신발 한짝을 떨어뜨렸고 시위자들의 “최순실을 체포하라”, “박근혜는 사퇴해야 한다”는 항의목소리가 그칠새 없었다고 한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흐느끼면서 매체기자들에게 말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비서실장 정윤회의 전 부인이고 박근혜와는 자매와 같은 관계이다. 한국매체는 최순실이 전에 두 가족의 비영리재단을 설립했고 박근혜와의 관계를 리용해 여러개 기업의 후원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또 두 재단을 사유화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순실은 10월 27일 독일에서 한 한국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재단과의 관련성을 부정했지만 전에 대선기간 박근혜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한적이 있으며 박근혜가 임직한후에도 청와대 자료를 열독했으나 이것이 국가기밀인것은 몰랐다고 밝혔다.
[두가지 죄 초점]
한국 검찰측 특별조사본부의 말에 따르면 최순실은 공금을 사용하고 탈세 및 “대통령서류관리법”, “외화교역법” 등 위반으로 기소를 당할것이라고 한다.
한국 련합통신사가 경찰인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데 의하면 최순실 관련 쟁의는 주요하게 아래 두가지와 련관되여있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두 비영리재단의 창립과 자금에 련관되여있고 두번째는 대통령부 청와대의 서류를 열독한것이다.
법률인사의 분석에 의하면 만약 최순실이 공금사용혐의를 받고있다면 검찰측은 공금사용과 독직죄로 그에게 기소를 제출할수 있고 만약 합법적인 비준 없이 자금을 모은 행동이 있었다면 불법조달과 의연금 사용의 죄로 기소를 추가할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단 최순실이 청와대 서류를 열독한 사실이 정확히 밝혀진다면 검찰측은 “대통령서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그녀를 공소할수 있다고 한다.
이밖에 최순실이 앞으로 건강문제를 핑계로 검찰측의 문책을 도피할것인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고있는 초점문제이다.
그의 변호사 리경재는 당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문앞에서 매체기자들에게 최순실은 “신체건강이 좋지 않고 심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정황을 검찰측에 알릴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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