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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천 "1.05" 공공뻐스 방화사건 조난자 75만원 보상금 발급

2016년 01월 12일 13:5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월 5일, 은천시 하란현 공공뻐스 방화사건에서 17명의 승객들이 사망하여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빚었다. 기자가 은천시 “1.05” 공공뻐스 방화사건을 처리하는 사업지도소조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사후처리소조에서는 관련 법률법규와 보상표준방법에 의거하여 은천시 공공뻐스회사에서 조난자들에게 일차성 보상금 75만원(사망보상금, 장례비용, 로동수입손실비, 간호비용, 교통비, 정신손해 위로금 등을 포함)을 지급할것이라고 한다.

소개에 의하면 현재 사후처리사업소조는 전력을 다해 조난자가족들을 위로하고 세심하게 각항 사업을 마무리 하고있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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