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2월9일 습근평총서기는 중앙 전면개혁심화 지도소조 제19차회의를 열고 호적등록정책을 완비화해 모든 공민의 법에 따른 상주호적 등록 권익을 수호할것을 요구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무호적 인원수와 분포, 경위 등을 잘 파악하고 무호적인원 등록정책을 분류실시하며 무호적인원 호적등록 문제를 전면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