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가 5일, 올 상반기 환경감독관리집법 성적표를 제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적으로 62만여개소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만5천여개소 기업에 생산중단령을 내렸으며 9천3백여개소에 대해 생산금지령을 내렸다. 한편 전국적으로 일당처벌제를 실시하여 벌칙금은 2억3천만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신규 환경보호법실시 첫해이다.
환경보호부 진길녕 부장은 좋은 법률이 종이장에 불과하면 안된다고 여러차례 강조하고 이를 강유력한 무기로 되게 하려면 집행과 관철이 관건이라고 표하였다. 진길녕 부장은 이를 위해 환경보호부문은 신규 환경보호법의 일당련속처벌, 봉인차압, 생산제한, 생산중지, 이송행정구속 등 수단을 충분히 리용하여 새로운 정세하의 환경감독관리집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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