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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한데 의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부문이 최근 불법생산 탄광에 대해 공동 징계조치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냈다.
12부문의 공동징계 통지에 의하면 관련부문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불법 탄광에 대해 처벌을 줄뿐만 아니라 자금과 융자, 수송, 심사비준 등면에서 불법탄광과 탄광이 소재한 그룹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게 된다.
관련 심사비준이 구전하지 못하거나 불법 확건한 탄광, 자체 생산력을 초과해 생산하는 탄광, 중대한 안전우려가 있지만 계속 생산하는 탄광들이 각부문의 징계대상에 포함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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