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퇴직년령은 네팔, 인도네시아 등을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편이다. 남성의 경우 법정 퇴직년령은 60세, 녀성은 간부직일 경우 55세, 그외 육체로동자 등은 50세다. 왜 남녀 퇴직년령에 차이가 있을가.
현재 중국 퇴직년령의 기초가 된건 1951년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보험조례"이다. 이 조례는 당시 쏘련을 참고로 만들었다. 쏘련은 1920년대부터 25년 이상 일한 60세 이상 남성, 20년 이상 일한 55세 이상 녀성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을 시작했다. 출산과 육아 등 녀성의 전통적인 성(性)역할을 고려해 녀성이 상대적으로 짧게 일하더라도 일찍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1951년부터 국영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남성과 20년 이상 근무한 50세 녀성에게 재직 당시 급여의 50~70%를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중국 녀성이 평균 6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컸기에 녀성 퇴직년령을 더 낮췄다.
문화대혁명(1966-1976년)동안 사실상 페지됐던 중국 퇴직금제도는 1978년에 재개됐다. 이후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차등지급 등 제도가 수정됐지만 남녀 퇴직년령 차는 그대로 남았다. 최근 녀성의 이른 정년이 남녀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022년 이후 남녀 모두 퇴직년령을 65세로 늦추겠다고 발표한적 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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