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족사무위원회 사이트 소식에 의하면 국가민족위원회와 공안부에서는 일전에 "중국공민 민족성분 등기관리방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방법"에서는 만18세가 된 날부터 2년안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민족성분에 의거하여 신청을 통해 한번 변경할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방법은 2015년 5월 20일 국가민족위원회 제5차 위무회의에서 심의통과하고 공안부의 동의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방법"은 공민의 민족성분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민족성분에 의거해서만 확인등기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방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혹은 부양교육관계를 가지고있는 계부나 계모를 모두 포함한다. 공안부문은 신규증가인구 호적등기를 할 때 반드시 신규증가인구 부모의 민족성분에 의거하여 신규증가인구의 민족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방법"은 공민의 민족성분은 확인을 거쳐 등기한후 일반적으로 변경할수 없다고 규정했다. 18세 미만의 공민은 3가지 정황중 한가지일 때 신청을 통해 자신의 민족성분을 한번 변경할수 있다. 만 18세가 된 공민은 18세가 된 날부터 2년안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민족성분에 의거하여 신청을 통해 한번 변경할수 있다.
"방법"은 각급 민족사무부문은 반드시 민족성분변경의 정기적서류등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각급 민족사무부문과 공안부문은 반드시 공민민족성분 등기의 협상련락과 감독검사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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