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보도! 그들은 조선에서 뭘 했기에 무기로동교화형을 선고받았나
2015년 06월 25일 11: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무기교화형을 선고받은 2명의 한국인 |
북경 6월 24일발 신화넷소식: 신화국제 클라이언트는 조선중앙통신사의 23일 보도를 인용하여 조선최고법원이 이날 간첩죄, 파괴음해죄, 비법출입국죄 등 죄명으로 2명의 한국인에게 무기로동교화형을 선고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럼 이 두명의 한국인은 도대체 조선에서 어떤 비법행위를 하여 무기로동교화형까지 받게 되였을가? 신화국제 클라이언트의 기자가 당신을 위해 해독해드린다.
3월 26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국가안전보위부 기자회견에서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이 두사람의 구체적인 죄행은 다음과 같았다.
1. 정보수집. 이 두사람은 조선경내와 중조변경에서 조선 최고지도자 건강상황, 시찰활동, 개인취향 등 내용을 포함한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였고 조선의 서거한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주변국가를 방문하는 기간 간첩을 파견하여 출국방문 로선, 전문렬차 출발과 도착 시간 등 정보를 절취하여 조선사회의 사회제도와 안정을 파괴하려고 했다.
2. 가짜지페제조. 조선대변인은 2명의 한국인이 조선화페를 위조하고 조선경내에 발포하는 활동을 벌여 조선의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했다고 말했다.
3. CD살포. 이 두사람은 조선경내에서 반조종교 선전물, 한국영화, 음란CD 등을 살포했다.
[왜 사형에 처하지 않았는가?]
륙예는 조선검찰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선 최고지도층의 존엄을 손해시키는 특대형 국제정치테로행위로서 조선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안전을 침해하였기에 조선의 법률에 따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비록 피고인의 죄행과 후과가 엄중하지만 이 두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조선의 번영발전을 목격하게 하고 자신들의 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형에 처하지 않고 기타 형벌로 량형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
무기교화형을 선고받은 2명의 한국인 |
 |
조선에서 제출한 자료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