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의빈의 한 농가가 2014년 “알박기”(钉子户)로 취급받은후 현재 집터는 “외딴 섬”으로 됐다.
지상 20메터에 위치한 그의 가옥은 물과 전력공급이 중단된 상황이고 가옥주인은 매일 절벽을 타고 집으로 오르내려야 한다.
의빈 관변측은, 가옥주인이 “비법건물을 일반주택표준에 따라 보상할것을 고집”하여 부근의 소학교 건축항목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정부부문이 협상을 수차 시도했지만 가옥주인은 철거협의서를 회피하고 있다.
현재 소학교 주체공사가 준공되 학생모집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 “알박기”(钉子户)농가때문에 개학을 뒤로 미룰수밖에 없다고 한다.
론평: 법률은 사회관계를 조률하는 행위규범이다. 관련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바로 법치사유를 견지하는것이며 일단은 행정기관 결재에 맡겨야 한다. 이 과정에 협의달성후 후회하거나 협의미달성 또는 강제철거 등 현상이 출현하면 직접 법에 기소해야 한다. 반드시 법적수단으로서 “알박기”(钉子户)문제의 매듭을 풀어나가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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