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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식당 내 “최저소비” 금지돼

2014년 11월 04일 09: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상무부가 발표한 “요식업 경영관리방법(시행)”(이하 방법)은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행된다. “방법”은 요식업 경영자가 고객에게 “최저 소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결정하였다. “룸 최저소비”, “자리비”를 요구하는 등 장기적으로 요식업에 존재하던 관행들이 곧 엄한 단속을 받게 된다.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요식업 경영자가 판촉활동을 진행할 때 반드시 판촉원인, 판촉방식, 판촉규칙, 판촉기한, 판촉상품의 범위 및 관련 제한성 조건 등을 포함한 판촉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식업 경영자는 상응한 서비스 과정을 건립 및 완비해야 하며, 데이크아웃 서비스 시간, 범위 및 수금표준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주문과 식품안전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교통수단, 설비를 선택하여 제시간에 주문요구에 맞게 배송을 하여야 하며 상응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요식업 경영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법률 규정에 관련된 조항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기한 내에 수정을 하도록 요구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의 3배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며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위법소득이 없을 경우 1만원이하 벌금을 징수하며, 범죄행위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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