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의 영양개선계획 국가 시점지역 보조기준이 1일부터 일인당 매년 8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우리 나라는 2011년부터 극빈지역의 의무교육단계 학생의 영양상황과 건강을 위해 영양개선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빈곤지역과 민족지역, 변강지역, 로혁명 근거지 등을 중점으로 영양개선 지방 시점을 진행하게 된다. 중앙재정은 지방시점을 하고 있는 성에 국가시점기준의 50%미만의 장려성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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