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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인당재정보조,개인납부 표준 상향조절

인당 재정 보조표준 40원 올려 320원으로, 개인 납부표준 작년 표준에서 20원 올린다

2014년 05월 28일 10:2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14년 각급 재정에서는 신형농촌합작의료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인당 재정 보조표준을 2013년보다 40원을 올려 320원에 도달하게 하는 동시에 농촌과 도시주민 개인 납부표준을 작년 표준의 기초상에서 20원을 더 올려 전국 평균개인납부표준을 매년 90원 좌우로 상향조정했다.

상기의 표준은 재정부,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일전에 발표한 “2014년 신형농촌합작의료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자금조달표준을 상향조정할데 대한 통지”에서 규정한것이다.

이 통지에 따라 올해 각급 재정에서는 신형농촌합작의료와 주민의료보험 인당보조금표준을 높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중앙재정에서 현재 실시하고있는 120원의 보조표준은 변하지 않으며 200원에 대해서는 서부지구 80%와 중부지구 60%의 비례로 보조금을 분배하며 동부지구에 대해서는 각 성에 따라 일정한 비례로 보조하게 된다.

전민기본의료보험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 재정의 투입력도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납부액 비례를 적당히 높여 개인이 의료보험금을 더욱 많이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게 된다.

통지는 또 농민과 도시주민개인납부액표준을 2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보험 참가후 해마다 단번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재정부,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지방 각급 재정부문에서 표준에 따라 예산배치를 넉넉히 잡고 재정보조자금을 제때에 조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급 위생과 계획생육,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문에서는 광대한 농민과 도시주민 개인납부금액을 제때에 징수하고 신형농촌합작의료와 주민의료보험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할것을 강조했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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