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비납부 거절하면 3배로 벌칙
2014년 04월 18일 09: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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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정부에서는 얼마전에 국가 법률법규의 해당 규정에 따라 진일보로 사회보험가입 및 보험금징수작업을 강화할데 관해 통고를 내렸다.
사회보험가입 및 보험금징수강화사업은 중점적으로 사회보험조건에 부합되는 도시향주민(토지피징용농민 포함),대상가에서 판매업에 종사하는 경영자와 그 고용인원, 민영학교, 유치원, 병원 등 민영경제조직의 초빙인원,물업 및 배달회사,자동차판매업 초빙인원,보험금납부 중단기업의 로동계약 해제후 양로보험관계를 수속해놓지 않은 인원들을 상대로 진행한다.
통고에 따르면 사회보험등록수속을 하지 않는 인원채용단위에 대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금의 1배내지 3배되는 벌칙금을, 직접 책임자와 책임인원에 대해 500원내지 3000원의 벌칙금을 ,인원채용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 일정한 체불금을,보험금의 1배내지 3배에 해당한는 벌칙금을 안긴다(연변인터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