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서소사 주임이 19일, 호적 제한을 풀고 사이한 규모의 도시에서 차별화된 입적 정책을 실시하는것을 허용한다고 표하였다.
서소사 주임은 2020년에 1억명 가까이 되는 농업전이인구와 기타 상주인구의 도시 입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서소사 주임은 입적하지 못한 도시 장기 체류자들에 대해 거주증 제도를 실시하고 거주 년한 등 조건과 련결시킨 기본공공봉사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며 도시 기본공공봉사를 도시의 전반 장기 거주자들에게 보급시킬것이라고 표하였다.
서소사 주임은 또 도시와 농촌 일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18억무 경작지 보류 기준을 엄하게 준수하고 알곡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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