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0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하):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보도사기와 정상적인 뉴스취재보도가 구별되는 주요특징이다. 최근년래 개별적인 보도매체는 여론감독을 리용해 폭로기사를 작성하여 기층단위에 압력을 가해 불법리익을 챙겨 기층사업에 커다란 어려움과 교란을 주었으며 간부군중이 강렬하다. 일전에 폭로된 중국경제시보사 기자소와 기자들의 사기협잡이 바로 하나의 전형적인 사건이다.
조사를 거쳐 중국경제시보사 기자 치영풍은 2010년 10월부터 이 신문사 하남기자소 부소장(사업주관)직을 담임한 뒤 기자소사업과 기자신분의 편리를 리용하여 이 신문사 기자 리국붕, 원 기자 경부안, 사업발전중심 주임 교국동, 하남기자소 사업인원 류운도 등과 함께 여러차례 뉴스취재활동을 리용하여 부당리익을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가보도출판라지오텔레비죤총국은 중국경제시보사 하남기자소를 취소하고 치영풍, 교국동, 리국붕의 보도기자증을 취소함과 아울러 사건관련 기자와 경부안, 류운도를 불량종업기록에 넣고 치영풍 등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이 사건은 동시에 신문주관단위 규률검사감찰부문에 이송하여 이 신문사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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