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료녕성인대상무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성정부에서 상정한 산아정책방안을 조정하고 완선화할데 관한 의안을 심의하게 되여 대중들의 관심사인 "단독 2자녀" 산아정책을 조만간에 실시될 예정이다.
소개에 의하면 성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산아정책을 조정하고 완선화하는것이 료녕성의 경제사회 및 인구발전정세의 실제요구에 부합되며 우리 성내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인구발전 추진에 중요의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방안에서는 당면 우리 성에서 "단독 2자녀"를 희망하는 인구총량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이로 인해 증가되는 인구가 많지 않기에 우리 성의 위행, 교육,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압력이 크지 않다. 산아정책을 조정 완선화한후 나타나는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에 비추어 "료녕성인구 및 계획산아조건"을 즉시적으로 수정할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성인대상무위원회는 산아정책을 조정하고 완선화할데 관한 결의를 통과할것으로 보며 결의가 공포되면 "단독 2자녀"산아정책을 료녕성성에서 정식 실시하게 될것이다.
이밖에 성위생 및 계획출산위원회 해당 책임자는 새 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되기전의 초생(超生)행위는 위법행위이며 실시후에도 심사비준을 거쳐야만 두번째 아이를 출산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료녕성은 현재 88만 "단독가정"이 있는데 그중 두번째 아이 출산의향이 있는 가정이 반수이고 일부분 가정은 아직 망설이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래원: 료녕조선문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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