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일전에, 양로보험금 정상층 설계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표하고 이와 관련해 사회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구한다고 밝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윤울민 부장은, 당면 국가에서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양로 이중궤도제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격차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2005년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는 련속 9년간 기업 퇴직일군의 기본양로금수준을 제고했다.
윤울민 부장은, 최근 몇년간의 조절폭이 모두 10%정도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이를 토대로 고급직함이 있는 기업퇴직일군 우대정책을 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일반조절의 기초상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하고 일정한 정도에서 돌출한 모순을 완화할것이라고 말했다.
윤울민 부장은, 이밖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시점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윤울민 부장은, 2008년 국무원이 산서, 절강 등 5개 성과 직할시에서 양로보험제도개혁시점을 펼치기로 확정하였다고 표하고 그러나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은 사업단위 분류인사제도, 로임제도, 재정체제개혁과 밀접히 련계되여 있기에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궤도제 취소를 의미하는 제도 최종통일의 큰 방향은 명확하다. 이른바 이중궤도제 취소는 기관사업단위 퇴직제도를 간단하게 기업 양로보험제도에 망라시키는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이중궤도제를 취소하는것을 말한다. 현재 양로보험금 정상층 설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적당한 시기에 사회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구하는 한편 방안이 성숙된후 제반 관련개혁조치를 점차 실시할 예정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