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벽검변호사사무소 오유수는 자신이 줄곧 계획생육문제에 주목하고있지만 각지 인구계획생육부문, 재정부문의 웹사이트를 모두 조회하여 보아도 관련 수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정부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공민과 법인, 기타 사회조직의 리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중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한 정보는 마땅히 주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였다고 말했다.
이에 근거하여 오유수가 각각 31개 성급 계획생육, 재정부문에 속달우편물을 발송하여 정보를 공개할것을 신청했다. 공개할것을 요구한 정보내용들에는 2012년도 사회부양비 징수총액, 2012년도 사회부양비 예산과 실제지출, 2012년도 사회부양비 사용상황에 대한 심계가 포함된다.
오유수는 앞서 언론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징수한 사회부양비 총액이 200억원에 달하지만 그토록 많은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산아제한규정을 초과하여 출산한 아기들이 사회공공자원을 점용한데 대한 보상”에 사용했는지는 “분명히 말할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고 보도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우리 나라 “사회부양비”가 최초로 국내 규범성 문건에 나타난것은 2000년도였다. 그해 3월, 중앙3호문건은 사회부양지징수제도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역시 같은 해에 재정부, 원 국가계획생육위원회는 련합으로 문건을 발부하여 각지에서 지난날 “산아제한 규정 초과 출산 벌금”, “계획외 출산비”를 “사회부양비”로 변경함과 아울러 사회부양비는 행정성 수금이지 벌금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상과 강제적인 역할을 갖고있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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