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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78세 정모로인이 왕청현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섯 "불효자식"들이 부양비를 지불할것과 자주 와서 돌봐줄것을 요구했다.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안건을 접수하였다. 심리결과 여섯 아들딸들이 아버지에게 부양비를 지불하는 동시에 고독하게 보내는 아버지를 자주 찾아가 위안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11일 오전,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법정을 열고 이 특수한 부양분규를 심리하였다. 올해 78세에 나는 원고 정모는 안해와 함께 아들 셋과 딸 넷을 애지중지 키워 모두 성가시켰다. 2008년에 안해가 사망한후 그는 줄곧 막내 아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재작년에 정모가 병으로 입원하게 되자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두말없이 아들의 결혼식에 쓰려고 저금했던 돈을 꺼내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였다. 하지만 여섯 형제들은 부양비를 내지 않은것은 물론 아버지를 보러 한번도 오지 않았다.
법정심리과정에서 법관은 여섯 아들딸들은 아버지가 유산을 막내동생에게 주었기에 막내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하는것은 응당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있지만 기타 자녀들도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자식들이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땐 로동능력을 상실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양비와 기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신성한 법률앞에서 여섯형제들은 부양과 유산계승은 부동한 두개 법률관계이므로 아버지를 부양하는것은 자녀들의 응당한 의무이며 한 사람의 품질과 미덕의 체현이라고 한결같이 인정하였다.
판결이 끝난후 정모는 자식들을 늦게라도 셈이 들게 교육해준 법관들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리강춘 특약기자).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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