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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지 호적 입적 가능할듯

2013년 03월 20일 09:2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 공안부 부부장 황명은 올해 제기된 정부사업보고는 호적제도개혁을 다크쳐 농촌인구가 도시로 진출하는것을 담보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데 있다. 그는 “공안부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호적제도개혁을 다그쳐친다”고 말했다

호적제도개혁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중등도시에서 호구입적 문턱을 낮춘다. 소도시와 진에서는 더는 호적을 제한하지 않는다. 특대 도시와 대도시는 호적정책을 한층 완비화하여 규모를 합리하게 통제한다. 거주증제도 건립 및 실시를 통해 합법적이고 안정한 직업이 있거나 안정한 거주지가 있고 련속 한곳에 거주하고있고 국가규정에 따라 도시사회보험에 가입한 상황 등을 주요 지표로 삼으며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원칙을 제창하며 한지역에서 장기 근무하고 생활하는 공민에게는 호구를 입적할수 있도록 통로를 활짝 열어놓는다는 방침이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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