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3일발 본사소식(기자 왕비학) 2월 23일에 소집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 33차회의는 헌법선서제도 관련규정에 대해 적당한 수정을 해 감찰위원회 구성인원이 법에 따라 산생된뒤 응당 헌법선서를 하고 선서의식때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주악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헌법선서 선서문중 분투목표에 관한 서술을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분투하겠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2015년 7월 1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15차회의는 《헌법선서제도를 실행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채택하고 립법형식으로 우리나라 헌법선서제도를 확립시켰다. 이번 수정은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락착하고 국가감찰체제데도개혁을 심화시키는 요구에 적응하고 헌법선서제도를 보완시키며 헌법정신을 진일보 고양시키고 헌법의 권위를 진일보 과시하려는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장용은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관련수정초안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19차 당대회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력사지위를 확립했고 우리나라 발전의 새로운 분투목표를 확정했으며 국가감찰제도개혁을 심화시키고 국가감찰법을 제정하는데 새로운 요구를 제출했다. 당의 19기 제2차전체회의는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수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채택하고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리론관점과 중대한 방침정책을 국가의 근본법에 수록함으로써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구현시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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