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3일발 신화사 소식: 최근, 중공중앙은 《중앙당내법규제정사업제2차5개년계획(2018-2022년)》(이하 《계획》이라 략함)을 발표했다. 《계획》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정신을 깊이 관철락착하고 건당 100주년때 비교적 안정한 당내 법규제도체계를 형성시키려는데 착안하여 향후 5년동안의 당내 법규제도건설에 대해 상부설계를 했으며 지도사상, 목표요구, 중점항목과 락착요구를 제출한 새 시대 당내법규제도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도성적인 문건이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 시대 당내법규제정사업을 잘하려면 중국특색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19차 당대회정신을 전면관철하며 맑스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대표”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삼는것을 견지하고 위대한 투쟁을 진행하며, 위대한 공정을 건설하고,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며,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새 시대 당건설의 총적요구를 관철락착하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것과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것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며 사상적으로 당을 건설하고 제도로 당을 다스리기 위해 힘쓰는것을 견지하며 개혁혁신정신으로 당내 법규제도의 부족점을 재빨리 보완하여 당의 여러 방면의 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더욱 모양을 갖추게 하며 법에 따른 집정기능을 증강시키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수준을 제고시켜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위대한 실천가운데서 당이 시종 견강한 지도핵심으로 되게 확보해야 한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새시대에 적응하여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의 정치건설을 당의 여러가지 건설을 전면추진하는 수요로 삼고 건당 100주년때에 당규약을 근본으로 하고 준칙조례를 기본고리로 하며 당의 지도와 당건설의 여러 방면을 이루는 당내 법규제도체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실천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풍부하게 보완해야 한다. 당내법규제도질이 선명하게 제고되여야 하며 집행력이 선명하게 제고되여야 하며 계통성, 정체성, 협동성이 선명하게 강화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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