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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5일발 신화통신(기자 안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의 기업관련 수금 정리규범 사업의 총체적인 배치를 관철시달하여 기업의 부담을 더한층 줄이기 위해 일전에 이미 공민신분증 인증봉사 수금에 대한 정부의 가격 제정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민신분증 인증봉사 수금 정부의 가격제정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지”에 따르면 정부의 가격제정을 취소한 뒤 구체적인 수금표준은 공안부 소속 전국공민신분증번호조회봉사중심에서 공평, 합법과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사용호들과 협상하여 확정한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가강제성 실명제 요구를 시달하기 위해 기업에 대하여 받던 공민신분증 인증봉사수금을 취소하며 인구정보개발봉사비표준을 낮추어 수금표준을 매번 50원에서 25원으로 조정하며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사회복리공익기구와 공민에게 제공하던 봉사는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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