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1일발 본사소식(기자 림려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일전 “식품생산경영위험급별관리방법”을 인쇄발부했다.
“방법”에서 일컫는 위험급별관리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위험분석을 기초로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류별, 경영실태 및 생산경영규모, 식품안전관리능력, 감독관리기록정황과 결부해 위험평가지표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 위험등급을 획분하고 당지의 감독관리자원, 감독관리능력과 결부해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 실시하는 부동한 정도의 감독관리를 가리킨다.
“방법”은 식품생산경영자 위험등급은 낮은데로부터 높은데로 각기 A급위험, B급위험, C급위헙, D급위험 모두 4개 등급으로 나누고 감독검사회수는 상대적으로 년평균 최소 각기 1차, 1-2차, 2-3차, 3-4차로 나눈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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