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공안부에서 작성한 “강제 의료소 조례 초안”과 그 해석문을 사회에 반포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강제 의료소 제도를 채택해 사고를 저지른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관리 사업을 규범화하고 사회치안 질서를 수호하며 정신적 장애를 갖고있는 사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데 그 취지를 두었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지 못하거나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검증 확인되면 형사책임을 면할수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가족과 보호자의 감독 강화와 치료가 요구되고 심지어 필요시에는 정부가 나서 강제치료를 촉구하게 된다. 하지만 수정된 형사소송법이 실시된 이래 각지의 강제의료조치 적용표준이 통일되지 못한 탓으로 사회적 효과와 법적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조례 해석문에서는, 강제 의료소는 형사법률이 규정한 강제조치를 집행하는 장소로서 단순한 의료기구가 아닌 집법기구에 속한다고 지적하였다.
해석문은, 의료는 상술한 강제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 수단으로서 강제 의료소의 중점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