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총서기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가 최근 “국방과 군대 개혁 심화기간 군사법규제도 건설을 강화할데 대한 의견”을 하달해 군사위원회 개혁 포치와 요구를 관철하고 중국 특색의 군사법규제도체계 건설을 다그칠것을 전면 포치했다.
“의견”은 국방과 군대개혁 심화기간 군사법규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 연설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며 새 경제질서에 발맞춘 당의 강군목표를 지침으로 군사위원회 개혁 관련 결책포치를 단호히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또, 립법과 개혁을 상호 결부하고 중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급한 안건부터 립법 처리하고 총괄적 계획, 조화로운 추진을 견지할 것을 제출했다.
“의견”은 립법기제를 완비화하고 립법권한을 규범화하며 포괄설계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적이고도 체계적이며 중국 특색을 가진 군사법규체계 건설을 다그쳐 개혁의 순조로운 진척, 강군, 흥군 목표를 위해 유력한 보장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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