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통주구 정부가 27일 “역내 호적인구에 대해 림시 제한통제조치를 취할데 관한 북경시 통주구 인민정부의 통지”를 공식발부하였다.
통지는, 통주구 호적인구에 대해 8가지 림시 제한통제 조치를 취한다고 표하였다.
8가지 제한조치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북경시 기타 구의 비직속가족의 통주구 호적 전입을 동결한다.
둘째, 통주구 기존 폐기주소 호적인구를 정돈하고 폐기 주소 입적을 동결한다.
셋째, 통주구 인재 유치 대상이지만 통주구가 아닌 북경시 기타 구에서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반드시 실제 주택 구매지에 호적을 올려야 한다.
넷째, 북경시에서 두채 또는 여러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북경시 주민이 통주구에 입적신청을 할 경우 통주구 실제 주거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고 통주구에 주거하지 않을 경우 통주구 입적을 비준하지 않는다.
다섯째, 기존 통주구 단위 집단호적을 정돈하고 통주구를 제외한 북경시 기타 구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집단호적 인구는 부동산 구매 구역으로 호적을 옮기도록 권장한다. 호적 정돈 사업에 협조하지 않은 단위에 대해서는 집단호적을 동결한다.
여섯째, 통주구를 떠난 단위의 집단호적 입적은 전부 동결한다.
일곱째, 북경시 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단위 집단호적의 통주구 입적신청을 거부한다.
여덟째, 통주구 역내의 상업, 사무실 등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입적을 비준하지 않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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