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앙, 국무원의 결책배치에 따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10일 련합으로 대외에 문건을 발부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 자원세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선포했는데 이는 5월 1일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점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뒤 우리 나라에서 출범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세제개혁이다.
두 부문이 발표한 “자원세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수자원세개혁 시점사업을 전개함과 아울러 솔선적으로 하북성에서 시점하여 수자원료금의 세금전환방식을 취하여 지표수와 지하수를 세금징수범위에 넣어 종량정량계산징수를 실시하고 수자원 고소모 업종, 계획초과용수와 지하수 초과채취 지역에서 지하수의 채취사용에 대하여 적당하게 세금액표준을 제고하며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용수는 원유의 부담수준의 불변으로 유지한다. 시점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기타 지역을 선택하여 점차적으로 시점범위를 확대하며 조건이 성숙된뒤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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