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새로운 규정 출범해 “누가 불법적으로 심사비준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불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2015년 12월 18일 14:1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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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7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진비): 검찰기관의 사법사건처리활동을 일층 규범화하고 내부감독제약을 강화하며 사건처리에서 발생하는 직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문제를 제때에 시정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에 새로운 규정을 출범시켜 “누가 불법적으로 심사비준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불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기관 사건처리부문과 사건처리인원들의 직권불법행사행위에 대하여 시정, 기록, 통보 및 책임을 추궁할데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규정”은 우선 18가지 정형을 직권불법행사행위로 명확히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보인, 고소인, 신소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소송참여인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 제한했을 경우, 소송참여인의 소송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 제한했을 경우, 강제조치를 불법적으로 변경, 해제, 취소했을 경우, 무기, 경찰기구와 도구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송참여인을 구타, 체벌학대, 모욕했을 경우, 고문에 의해 진술을 강요하고 폭력에 의해 증거를 취득했을 경우, 직무범죄혐의자 심문시 규정에 따라 동시록음록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증거를 은닉, 파기, 위조하고 사실과 어긋나게 감정의견을 작성하거나 무죄자가 형사추궁을 받게 했을 경우, 불법수색하고 불법적으로 사건관련 재물을 봉인, 차압, 동결, 처리했을 경우, 법정회피정형이 있으나 회피하지 않았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변호사 업무수행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변호사 법정직책의 리행을 저애했을 경우, 법정절차를 어기고 사건처리를 간섭했을 경우, 사사로이 사건당사자와 그 친우, 리해관계인을 회견했을 경우, 사건당사자와 그 친우, 리해관계인을 위해 사건상황을 탐문하고 몰래 소식을 알려주거나 사건비밀을 루설했을 경우, 검찰권을 리용하거나 사건처리의 기회를 리용하여 개인리익을 챙겼을 경우, 월권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경제분쟁에 개입하며 사건처리기회를 리용하여 협찬을 받고 마구 수금하거나 부동산 및 교통, 통신도구를 점용했을 경우, 법에 따라 소송활동, 행정기관의 직권불법행사 또는 직권을 행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감독직책을 리행하지 않아 나쁜 영향을 빚었을 경우, 기타 직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했을 경우.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검찰원 사건처리부문의 책임자가 본 부문과 인원의 직권불법행사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마땅히 규정에 따라 시정함과 아울러 기록해야 한다. 검찰인원이 본 부문과 인원의 직권불법행사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마땅히 제때에 부문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찰원 검찰장, 분담 부검찰장이 사건처리부문과 사건처리인원의 직권불법행사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마땅히 사건처리부문에 지시하여 규정에 따라 시정함과 아울러 기록하게 해야 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검찰원은 직권불법행사를 발견했을 경우 마땅히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숨기거나 감싸줘서는 안된다. 검찰원은 사건처리부문과 사건처리인원의 직권불법행사를 신소, 제보 반영한데 대하여 마땅히 등록과 적시적인 분석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검찰원은 사건처리부문과 사건처리인원의 직권불법행사행위 발생에 대하여 마땅히 전면적으로 사실대로 기록함과 아울러 사법서류에 보관하고 관련 조사처리 상황을 내부통보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직권불법행사 행위의 사실, 정상, 후과와 규률 및 법률규정에 따라 관련자에게 반성명령, 통보비판, 직무잠정중단, 사직명령, 검찰기관전출, 사퇴, 규률처분 등 정도부동한 처리를 주며 범죄가 구성될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건처리부문과 사건처리인원에게 엄중한 직권불법행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문책강도를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