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8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심계제도를 보완할데 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기본의견”과 관련 배합문건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집행할것을 요구했다.
“심계제도를 보완할데 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기본의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에 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과 “심계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국무원의 의견”의 요구에 따라 심계기관의 법에 의한 심계감독권 독립행사를 보장하고 당과 국가감독체계에서의 중요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기 위해 지금 심계제도를 보완할데 대한 중대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본의견을 제기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5-12/09/nw.D110000renmrb_20151209_2-01.htm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