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7일발 신화넷소식: “농지개간개혁발전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이 최근 정식 발표되였다. “의견”에는 어떤 주목점이 있을가? 개혁가운데서 어떻게 국유자산의 류실을 피할가? 수량이 거대한 농지개간토지자원을 활성화할것인가? 농업부 당조성원 양소품은 7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있는 상술한 열점문제와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농지개간 국유자산류실 엄숙하게 문책한다
농지개간개혁은 수량이 방대한 국유자산과 관계되는데 어떻게 감독관리를 잘하고 이 자산을 활성화할것인가?
“농지개간은 국유농업기업으로 개혁은 농촌종합개혁의 기본방향을 견지해야 할뿐더러 국유기업개혁의 기본법칙에도 따라야 한다. 이는 농지개간개혁의 난점이다. 이번 ‘의견’은 농지개간특점에 부합되는 국유자산 감독관리체제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양소품은 이렇게 말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목전 농지개간은 1만 392억원원의 국유자산(토지 등 자원성 자산 불포함), 37.1만평방킬로메터의 토지, 9316만무의 경작지를 갖고있다. 오랜 시간동안 여러방면의 제약을 받아 농지개간국유자산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하여 일정한 정도에서 농지개간 국유자산의 류실을 초래했다.
양소품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농지개간관리부문에서 리행하는 출자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지개간기업과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농지개간기업의 경영방식과 투자방향을 장악하고 국유자본이 농업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입되도록 확보하고 국유자산 가치보장 가치증식의 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해야 한다. 국유자산류실을 초래한데 대해서는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한다. 국유자본의 인증경영제도를 개혁하고 농지개간 국유자본투자와 운영회사에 대한 개편, 조직 시점을 전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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