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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량곡안전 성장책임제 심사방법” 발부

2015년 11월 13일 09:0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량곡안전 성장책임제에 관한 국무원의 몇가지 의견”에 따라 “량곡안전 성장책임제 심사 방법”을 발부했다.

국무원은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량곡안전 성장책임제 관철 상황을 심사하며 주요한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작지 면적을 기본적으로 담보하고 량곡품질을 담보한다.

둘째, 량곡재배 열성을 불러 일으켜 농민들의 수익을 제고하고 량곡구매정책을 관철하며 량곡판매난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지방 량곡비축을 관철하고 량곡저축능력을 강화하며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지방 량곡비축량의 진실성과 안전성을 담보한다.

넷째, 량곡조율과 감독시스템을 완비화하고 량곡시장 공급과 가격의 기본적인 안정을 담보하며 시장에서의 량곡공급이 딸리지않게 하고 량곡시장 질서를 수호한다.

다섯째, 경작지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않는 량곡이 시장으로 들어가는것을 금지한다.

여섯째, 량곡안전 담보의 요구에 따라 농업과 량곡 등 관련 행정주관부문의 칙임과업을 관철하며 책임시달과 인원시달을 담보한다.

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사업과실로하여 엄중한 영향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률 법규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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