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5일 북경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민족구역자치법 집법검사조가 제2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였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집법검사조는 각각 내몽골, 길림, 광서, 감숙, 서장, 귀주, 녕하, 운남, 신강, 청해 등 10개 성(자치구)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검사는 여러 부문이 긴밀히 합작하여 심도있고 세밀하게 실지조사를 하였다. 검사정황으로부터 보면 민족자치지방과 각 민족 군중은 전면적으로 당의 민족정책과 민족법률법규를 관철, 락착하고 부단히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부단히 발전과 과학적발전을 가속화하고 민족의 평등단결과 공동번영을 부단히 촉진하는 면에서 성과가 거대하였다. 하지만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민족지역의 전체적 락후상황은 아직도 근본적인 개변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민족구역자치법의 여러 항목의 규정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있어 아직도 대량의 간고하고 세밀한 사업이 필요하다.
회의는 국무원 관련 부문과 검사조 성원이 집법검사보고원고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였다. 집법검사조는 12월 하순에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 검사정황을 보고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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