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전국정협 당조가 10월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당 제18기5차전원회의 정신과 “중국공산당청렴자률준칙”, “중국공산당규률처벌조례”를 전문 학습 관철하였다.
전국정협 유정성 주석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하였다.
회의는 당 제18기5차전원회의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것은 전 당의 중요한 과업이고 제13차5개년전망계획 제정과 실시에 힘을 보태는것으로서 당면과 앞으로 한시기 전국정협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전국정협은 당 제18기5차전원회의 정신과 습근평총서기가 전원회의에서 한 중요한 연설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사상과 행동을 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통일시키며 광범위한 정협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원하고 공략해야 할 발전 난제를 두고 조사연구, 의견수렴,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며 정치협상, 민주감독, 참정의정 직능을 참답게 리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중국공산당청렴자률준칙”과 “중국공산당규률처벌조례”의 반포와 실시는 당 장기 집권과 법에 따른 전면적인 국정운영의 조건하에 규정에 따라 당을 관리하고 당내 감독을 강화하는 중대 조치이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의 실천 성과라고 인정하였다.
회의는 앞장 서 준칙과 조례를 조목조목 참답게 학습하고 적극 실천하며 이 면에서 본보기가 될것을 전국정협 당조 성원들에게 요구하였다.
회의는 또 자률을 강화하고 당규약, 당규칙, 당규률 의식을 확고히 하며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선차적인 지위에 놓고 경계선을 지키며 한계선을 넘지않고 자각적으로 규률을 지키며 규칙을 따지는 모범이 될것을 정협 위원과 정협 기관의 광범위한 당원들에게 요구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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