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방안" 인쇄발부, 지도간부
자연자원자산 리임심계시점 전개
2015년 11월 10일 13:2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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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종합: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 “지도간부 자연자원자산 리임심계시점 전개방안”을 인쇄발부했는데 이는 시점사업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음을 표징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지도간부 자연자원자산 리임심계시점을 벌이는 주요 목표는 지도간부 자연자원자산 리임심계제도를 탐색하고 점차 완비화하여 비교적 성숙되고 실제와 부합되는 심계규범을 만들어 지도간부 자연자원자산 리임심계사업의 깊이있는 진행을 보장하고 지도간부가 법을 지키고 규률을 지키며 규정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것을 추동하며 자연자원자산관리와 생태환경보호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하고 자연자원자산 절약집약리용과 생태환경안전을 촉진하는것이다. 이번 사업은 심계서에서 이끌고 책임져 실시하는데 전국 각급 심계기관이 주체로 된다. 심계시점기간, 심계대상은 주요하게 지방 각급 당위와 정부 주요지도간부이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도간부 자연자원자산 리임심계시점을 전개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역실정에 맞게 실행하고 중점을 책임에 두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각 지역 주체 기능구역 위치확정 및 자연자원자산 자질특점과 생태환경보호사업중점에 근거하고 지도간부의 일터직책특점과 결부시켜 심계 내용과 중점을 확정짓고 목적성있게 조직, 실시해야 한다. 심계와 관련된 중점령역에는 토지자원, 물자원, 삼림자원 및 광산생태자원 정비, 대기오염예방퇴치 등 령역이 포함된다. 심계를 받는 지도간부가 재임지간 리행한 자연자원자산관리와 생태환경보호 책임정황에 대해 심계평가를 진행하고 응당 감당해야 할 지도간부의 책임을 확정한다.
지도간부 자연자원자산 리임심계시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와 순서를 나누어 실시하는데 2017년에 이르러 지도간부 자연자원자산 리임심계잠정규정을 제정, 출범시키고 2018년부터 경상적인 심계제도를 건립하기 시작한다고 방안은 명확히 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중앙관련부문은 이 심계시점에 대한 지지와 배합을 잘 해야 하며 관련개혁을 재빨리 추진하고 제도규범을 건립하고 완벽히 하여 심계시점사업에 전문적지지와 제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각급 당위와 정부는 본지역 심계시점관련사업의 지도를 강화하고 제때에 본급 심계기관 심계시점사업정황회보를 청취하고 주동적으로 상급심계기관의 심계를 접수하고 배합하여 심계시점사업의 순조로운 전개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