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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의 "가상"들에 경각심 높여야

2015년 11월 10일 16: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매년 "11월 11일"은 온라인쇼핑일인 동시에 "가상(假象)"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짜상품, 가짜판촉, 가짜할인, 가짜신용, 가짜판매량, 가짜권익수호 등등 "가상"들은 막으려고 해도 막을수가 없다. 올해 "11월 11일"에 여러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들은 분분히 방범조치를 출범하였고 감독관리부문에서도 소비경고를 내리였다. 업계인사들은 이는 소비자권익을 보장하는데 유리하지만 온라인쇼핑 "가짜"라는 고질을 근치하기 위해서는 감독관리협력, 빅데터 가짜단속 등 여러 방면에서 착수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높여 적극적으로 권익을 수호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상품이 진짜일가? 가격이 합리할가? "마구잡이 구매" "가상"이 많아

"11월 11일"의 반값할인은 사람들의 온라인구매열정을 극대화시켰는데 "0시구매"와 "순간판매"는 거의 네티즌들로 하여금 쇼핑의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매년 "11월 11일"이후의 거대한 거래량 배후에는 여러가지 "가상"들이 숨겨져있었다.

- 가짜상품. 저질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속여파는것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쇼핑에 불만을 느끼는 가장 큰 문제이다. "11월 11일"은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폭발하는 시기이다. 국가공상총국에서 공포한 2014년 하반기 인터넷거래상품 정향(定向)검측결과에 따르면 검측정품률은 58.7% 밖에 안되였다. 국가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작년 "11월 11일"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아동장난감, 복장, 신발, 가방, 작은 가전제품에 대하여 질전문추첨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검사결과 문제상품이 26.1%에 달했다.

- 가짜판촉, 가짜할인. 매년 "11월 11일", 소비자들은 상가들이 "먼저 매장가격을 올린후 다시 할인"하고 할인상품재고가 적으며 "할인에 수분이 있는" 문제를 발견했다. 천모(天猫)측은 올해 11월 5일까지 2만여개의 "11월 11일" 상품이 가격문제때문에 삭제당하고 "11월 11일" 활동 참가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 가짜신용, 가짜판매량. 신용등급, 판매량순위는 많은 "온라인구매족"들이 사기를 피하기 위해 상품구매전 확인하는 정보이다. 하지만 매번 "11월 11일"이 될 때마다 허위거래기록조작, 좋은 평가 조작, 악의적신용조작 행위가 성행하고있으며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 신용평가에 대량의 "수분"이 존재해 도리여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하도록 만든 함정으로 되고있다.

- 거짓승낙, 거짓권익수호. 전자상거래제품 권익수호는 원래 비교적 어려운데 "11월 11일"쇼핑이후 닥친 문제로 권익을 수호하려면 더 어렵다. 소비자를 흡인하기 위해 일부 전자상거래플랫폼, 인터넷가게는 대대적으로 "교환보증" 등 거짓승낙과 거짓권익수호 정보를 내보내는데 진짜 문제가 생기면 승낙과 권익수호는 모두 "거품"으로 되고만다.

감독관리 경고, 전사상거래업체 보험증송, 올해 "11월 11일" 소비자가 "가상"의 함정 피하는데 유조

"11월 11일"에 소비자의 잠재력을 방출하기 위해 정부감독관리부문과 전자상거래플랫폼은 일련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끊이지 않는 온라인쇼핑 "가상"을 알려주고 이를 피하게 위한데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및반독점국은 일전 인터넷소매가격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인터넷소매경영기업에 경고서를 보내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표기내용이 진실하고 명확하고 일목료연하며 가격변동을 제때에 조절할것을 요구했으며 허위적이거나 사람들이 오해할만한 가격표시형식과 가격수단을 리용하여 소비자를 기편하고 유도하여 거래하는것을 금지시켰다.

"11월 11일" 전 국가공상총국 국장 장모(张茅)는 알리바바집단에서 조사연구를 하면서 전자상거래플랫폼은 법에 따라 경영을 전개하고 상업자의 경영행위를 규범하며 주체진입허가관을 잘 파악하고 플랫폼내 경영자의 자질을 심사하며 악의적상가, 신용불량자, 침권자는 상응한 징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은 경쟁이 점점 치렬해지는 배경하에 각각 정품보험, 편리교환 등 조치를 출범했다. 천모는 보험회사와 손잡고 련속 "천모정품보증보험" 등 일련의 보험프로젝트를 출범하여 소비자가 천모플랫폼에서 가짜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교환할수 있고4배의 배상금도 받을수 있게 했다.

경동, 소녕 등 전자상거래업체들도 이런 류형의 보장조치가 있어 "구매하면 보험을 증정하는" 형식이 점차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최신배합서비스로 되고있다.

온라인구매 "가상" 고질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려면 감독관리도 시대에 발 맞추어야 해

업계 전문가는 여러가지 온라인구매 "가상"에 대하여 소비자 개인은 경각심을 높이고 전자상거래플랫폼은 엄격히 심사하고 정부감독관리도 온라인구매 쾌속발전의 발걸음에 맞춰 "인터넷+", 빅데터 등 도구를 운용하여 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가장 좋은 소비권익수호는 시작부터 가짜 제조와 판매를 타격하는것이며 급속히 발전하는 빅데터와 날로 성숙되는 정부와 기업의 련동은 시작부터 가짜를 타격하는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인터넷령역 침권 가짜행위를 다스릴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해 여러 부문, 지역, 국가의 집법협력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감독관리능력과 기술수준을 높일것을 요구했다. 적극적으로 감독관리 방식과 수단을 혁신하고 빅데터, 클라우드 컴퓨팅(云计算), 사물인터넷(物联网), 이동인터넷 등 새 정보기술이 인터넷거래감독관리에서의 응용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구매 "가상"을 다스리는 유력한 무기로 되고 올해 "11월 11일"소비자의 정책 "보너스"로 될것이다.

중국전자거래연구중심 법률및권익부 분석가 요건방(姚建芳)은 국무원 판공실의 새 규정은 온라인구매의 "가상"을 다스리는데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고 "마구잡이로 구매"하는 배후의 권익수호의식을 높였다면서 이는 아직도 매개 소비자들의 "필수과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거래증명을 남기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정부의 감독관리 강화와 기업의 자률강화도 때로는 소비자들이 활성화시켜주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중국소비자협회 변호사단 단장 구보창(邱宝昌)은 "전자상거래업계는 마땅히 자률플랫폼이 있어야 하고 가짜를 거래한 신고정황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한곳에서 신용을 잃으면 어디에서나 제한을 받는 단속기제를 형성하여 판매자들이 가짜를 파는것을 상상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플랫폼은 대량을 데터를 장악하고있기에 일단 감독관리부문이 그들과 정보공유를 실현한다면 인터넷 가짜판매를 타격하고 근원적으로 조사처리하는데 질적인 제고가 있을것이다"고 항주시질기술감독국 부국장 라림봉(罗林峰)이 말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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