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첫번째로 정리규범하게 되는 중개서비스사항(그중 2개 사항은 관련 법률 개정후 다시 공포하고 실시)을 심의 통과했다. 정리규범후 더는 국무원 부문의 행정심사비준 수리의 필요조건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사항은 시장주체투자, 건설공사허가, 기업과 개인 자질자격인정 등 분야에 집중되며 25개 부문의 53가지 행정심사비준과 관련된다.”
국무원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판공실 보도대변인 리장택의 소개에 의하면 중개서비스정리규범에 대한 의견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류형이다. 첫째, 신청인이 더는 관련 평가, 론증, 검증, 증명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것을 요구한것이 도합 37가지이다. 둘째, 신청인이 더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심사비준부문에서 사업의 수요에 따라 스스로 관련 기구에 위탁해 기술봉사를 제공하도록 요구한것이 도합 15가지이다. 셋째, 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자기절로 작성할수도 있고 해당 기구에 위탁해 작성할수도 있으며 심사비준부문의 현유 기술심사평가 보류를 요구한것이 도합 39가지이다.
변상적인 지속과 반등 현상 발생을 막기 위해 국무원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판공실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심사비준부문 소속 사업단위에서 주관하는 사회조직 및 그 주최의 기업은 본부문 행정심사비준과 관계되는 중개서비스를 전개해서는 안된다. 전개해야 할 경우 기업전환체제개혁을 실시하거나 주관부문과 분리되여야 한다. 심사비준부문은 그 어떤 형식으로든 중개기구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신청인이 이미 중개기구에 서비스제공을 의탁하였을 경우 심사비준부문은 동일 기구에 재차 기술심사를 위탁하지 못한다. 업종협회, 상인련합회 류형의 중개서비스기구는 일률로 심사비준부문과 분리되여야 한다. 정부기관 사업일군은 일률로 중개기구에 겸직, 임직하지 못하며 정부기관 리퇴직일군이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 중개기구에 겸직, 임직하였을 경우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기준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이나 이미 취소된 행정심사비준사항은 일률로 중개서비스기구에 넘기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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